[사회] '반값 운전 연수'…알고보니 무자격 강사

중앙일보

입력 2015.11.17 14:03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반값 운전연수’를 빙자해 무허가로 주부와 취업준비생 등 1800명에게 운전 교습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노원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운전학원을 세워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6)씨 등 강사 37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에 ‘반값 도로운전 연수’라는 홈페이지를 만든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1800명에게 허가 없이 운전을 가르치고 1명당 10시간에 25만원씩 모두 4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적인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경우 도로연수 비용은 10시간에 45만원정도 인데 비해 이씨가 운영한 학원은 20만원 가량이 저렴해 교습생들이 몰렸다.

이씨와 함께 일한 강사 37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하는 강사 자격증 없이 돈을 받고 운전을 가르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20∼30대 젊은이들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습에 쓰인 차량은 정식 운전교육 차량과 달리 조수석 보조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강사 개인 소유 승용차였다. 강사들 중 일부는 교습 도중 교통사고가 나면 불법 교육 사실을 숨기고자 수강생을 조수석으로 옮기고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이처럼 자격증 없는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갓 면허를 딴 20대이거나 ‘장롱면허’를 소지한 주부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교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습생이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며 “싼 비용에 이끌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