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30일까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과 관련한 불법·불편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육아휴직에 대한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휴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휴직 과정에서 눈치를 주거나 슬쩍 조건을 내걸며 방해하는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대구고용노동청 불법 신고 접수
신고는 대구고용노동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면 된다. 상담은 대구여성회(053-421-6758)와 대구여성노동자회(053-428-6340)에서도 가능하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