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ISA가 ‘만능통장’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자칫 ‘반쪽 상품’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원안대로라면 ISA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5년간 중도 인출을 해서는 안 된다. 저소득자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낮췄지만 그 기준이 연급여 2500만원,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로 매우 낮다. 정부는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작 ISA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은 언제든 인출이 자유롭다. 오자키 사다카즈(大崎貞和) 일본 금융청 정책심의위원(도쿄대 법학부 객원교수)는 “ISA계좌에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손실이 나면 문제”라며 “부유층은 손실이 나더라도 당장 인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금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에겐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만능통장 기대와 달리 '반쪽' 걱정
5년 인출 금지, 저소득층 피해 우려
소득자만 가입, 학생·주부는 안돼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 니사(NISA·일본 ISA)는 도입 시 부자감세 논란에 대한 반대는 전혀 없었다”며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한도 역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자를 통해 생긴 소득을 200만원 까지만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하는 것도 투자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과 일본에선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NISA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입금 한도를 100만엔에서 120만엔으로 올렸다. 하야시 히로미(宋宏美)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연구원은 “NISA 도입 후 올해 3월 말까지 주식시장에 투자된 금액은 14조엔인데 이 중 25%가 NISA를 통한 것”이라며 “NISA가 초기엔 고령자 위주로 가입했지만 지금은 20~30대 중심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가 많으면 젊은층이 ISA에 가입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