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31억 국가배상 청구

중앙일보

입력 2015.11.0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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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필’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4년 만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51)씨가 30억원대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간암 투병 중인 강씨와 가족 등 6명은 3일 국가와 수사책임자였던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 신상규 주임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필적 감정을 담당했던 김형영씨 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20억원 등 총 31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리인단은 “무죄 판결 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