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 정산 끝내기 안타 치는 법

중앙일보

입력 2015.11.02 18:43

수정 2015.11.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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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에 다니는 윤모(36) 대리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진다. 그동안 용돈처럼 받아왔던 연말정산에서 올해 처음 20여 만원을 더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퇴직연금, 소득공제장기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절세상품을 가입했다. 이달 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 2000만원을 3가지 상품의 전체 납입 한도액(1540만원)까지 채운다면 170만원이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창구 직원의 얘기에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그는 “절세상품이 정기예금에 목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손에 쥐는 게 많아서 좋다”고 말했다.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이 연말정산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올 초 연말정산 대란으로 ‘13월의 보너스’가 세금 폭탄으로 돌변했던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금융전문가는 절세 혜택이 가장 큰 퇴직연금부터 챙기라고 입을 모았다. 김인응 우리은행 압구정현대지점장은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 13.2%(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외에 퇴직연금에 300만을 추가로 넣으면 전체 7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으로만 700만원 한도를 다 채워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세 혜택이 커지면서 지난해보다 돌려받는 돈이 약 40만원 이상 늘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모두 채워 납입하면 연소득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납입액의 13.2%인 92만4000원을,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6.5%에 해당하는 115만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금 수급 시점인 55세까지 돈이 묶인다. 그 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돈은 물론이고, 추가 세금까지 내야 한다.

김 지점장은“두 상품은 절세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노후대비용으로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야 한다”며 “기준금리에 따라 결정되는 은행이나 보험상품보다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장기펀드와 재형저축도 눈여겨봐야 한다. 두 상품 모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39만6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연 소득 8000만원을 넘기기 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5000만원 이하 근로자뿐 아니라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도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연간 1200만원까지 투자하면 만기 10년까지 이자·배당소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세테크도 눈여겨봐야 한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월세 세액공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240만원까지 납입금의 40%(최대 96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뿐 아니라 정기적금 재테크 상품으로도 유용하다. 양창우 우리은행 세무사는 “기준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정기적금 이자율이 평균 1%대 수준이지만 이 상품은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2.8%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놓쳐선 안 된다. 월세 낸 돈 중 75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를 돌려준다. 적어도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등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단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신용카드 씀씀이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각각 15%, 30%씩 적용했고,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올해부터 세제한도가 달라졌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창우 세무사는 “현금을 비롯한 전체 카드 사용액이 연말까지 연봉의 2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공제율 효과가 큰 체크카드 사용에 집중하고, 25%를 넘기지 못한다면 할인을 비롯해 포인트 혜택 등 부가서비스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