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렌터카업체에 지급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해 유형을 분류한 결과 렌트비 이중청구, 렌트기간 부풀리기, 렌트비 허위청구, 상위 등급 렌트차량 청구 같은 수법이 주로 쓰였다.
렌트비 이중청구는 한 대의 차를 두 명 이상이 빌린 것처럼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방법이다.
차를 빌리지 않았는데도 빌린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 동일 차량모델 중 배기량이 작은 하위등급 차량을 빌렸는데도 배기량이 큰 상위 등급 차량을 빌린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렌트비를 더 많이 받아낸 사례도 있다.
그 중 수입차 이중청구 건수는 전체의 24.3%였다. 고가의 수입차가 렌트비도 더 비싸다는 점을 노린 범죄다. A렌트업체의 경우 아우디를 이용해 8개월간(2013년 3월~11월) 6건의 이중청구를 통해 3개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2067만원을 받아냈다. B렌트업체도 1년3개월간(2012년 5월~2013년 7월) 벤츠 렌트비를 12번 이중청구해 1618만원을 가로챘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