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원은 올해 3분기(1~9월)까지 접수된 ‘해외직접구매’ 관련 피해상담이 33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271건)의 1.2배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첨됐다며 개인정보 쓰게 하고
제품 보낸 뒤 대금 납부 독촉장
특히 지난 8~9월 사이 해외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무료 이벤트 참여나 샘플 신청을 유도하거나, 경품에 당첨됐다며 이름·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국제 우편으로 제품을 보내는 사례가 다수 신고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결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양말·코팩·미용제품 등을 발송하고 대금납부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며 “설문이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업체 정보와 이용 후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이 들면 함부로 카드 정보나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 거래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