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은 1000명 중 364명에 불과했다. 평균 연금액은 63만원이다. 남자는 79만원, 여자는 43만원으로 남녀 차이가 컸다. 연금이 노후 적정 생활비의 29%밖에 안 된다고 응답했다. 남자는 생활비의 34%, 여자는 23%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여자가 받는 연금이 적어서 나온 결과다. 화이트칼라는 예상 연금액(88만원)이 많아서 그런지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연금의 비중이 35%로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았다.
스톱! 용돈연금 독일·한국 노년 비교해보니
4050 남녀 1000명에게 물어보니
부족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은
저축 42% 일 42% 개인연금 39% 순
응답자들은 연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추후에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는 방안에 대해 찬성(44.1%)보다 반대(54.3%)했다. 반대 비율은 40대가 63.4%, 50대는 44.4%였다. 소득 계층별로는 찬반의 차이가 없었다. 그래도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상폭을 물었더니 두 명 중 한 명이 ‘1%포인트 인상’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2~3%포인트 인상은 15.5%였다. 올리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응답도 7%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18명이다. 미가입 사유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힘든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른 대책이 있거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뒤를 이었다.
◆소득대체율=보험료를 낸 기간의 소득을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해 평균소득(생애평균소득)을 구하고 연금이 이 소득의 얼마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 2007년까지 60%에서 2008년 50%로 낮췄고 매년 0.5%포인트 낮춰 2028년에 40%가 된다. 이는 40년 가입이 기준(명목 소득대체율)이며 실제 가입 기간을 따지면 크게 낮아진다. 이게 실질 대체율이다.
◆소득 상한선=월 소득 421만원이다. 이를 초과해도 421만원으로 간주한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95~2010년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묶어두는 바람에 현실과 맞지 않게 됐다. 전문가들은 65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상한선을 올리면 이 구간 해당자만 보험료와 연금이 같이 증가한다.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너스를 준다. 아이가 늘면 최대 50개월까지 증가한다. 군 복무는 6개월을 얹어준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김다혜(고려대 영문4)·김정희(고려대 사학4) 인턴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