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하면 보험금 차익에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신협과 단위 농수협 같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1000만원 한도의 출자금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조합원 예탁금(20세 이상)에 대해서도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농특세(1.4%)를 면제한다. 생계형저축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다. ▶만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다.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내년부터는 비과세 상품이 2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ㆍ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늘어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투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다.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3000만원 한도에서 10년간 해외주식펀드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납입액 4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