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전남 장성군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동자승으로 입양한 10대 소녀를 2011년부터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불화 등으로 사찰에 보내진 22명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해 키워왔다. 피해자를 비롯한 남녀 청소년 22명은 이번 사건 이후 원래 부모나 보호시설 등에 보내졌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