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체회의에선 “고가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며 사실상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고됐다. 권영진 기재위 전문위원은 “금액 기준으로 경비처리 한도를 설정하면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국산차와 수입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해외에서 금액기준으로 손금산입한도를 설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볼 때 통상 마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또 “유류비·수선비 등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전문위원은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해 탈세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류·수선비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