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8월부터 심 전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심 전 의원 자택과 차량·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측근들 계좌도 뒤졌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A씨의 첫 진술이 “강제성이 없었다”로 갑자기 바뀐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일에는 심 전 의원을 직접 검찰로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하지만 결국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A씨의 진술 또한 달라지지 않았다.
심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몇 시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