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뉴스테이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도 보다 명확하게 했다. 뉴스테이는 임대료를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하지만 전년도 임대료를 5%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연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인상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이에 정부는 전년의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하지 못했더라도 다음연도에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무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임차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뉴스테이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겠다”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