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를 유사ㆍ중복사업으로 보고, 최근 지자체에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정비사업 목록에는 보육료 지원, 아동돌봄지원, 보육시설아동 및 시설지원, 보육교사지원 등 미취학 어린이 88만명과 보육교사 18만명 등 106만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3391억원을 투자해 시행하는 보육사업 164개가 포함됐다.
경기도의 경우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3~5세 기준)은 29만1000원으로 정하고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22만원을 제외한 차액 7만1000원은 부모가 부담해야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최대 6만5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육사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3~5세 대상 누리과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유사중복 정비사업 대상이 됐다.
최동익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국에 있는 83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11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중앙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지자체 보육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중앙정부사업과 유사ㆍ중복이라는 명분으로 폐지하려 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저출산 해소에 필요하다면 오히려 지자체 보육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