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하나로마트가 식품 안전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 받은 건수가 220건이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위생법 위반이 101건(46%),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이 40건(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30건, 14%) 아예 표기하지 않는 사례(20건, 9%), 헷갈리게 표기하는 문제(17건, 8%)도 잦았다.
이 의원은 “국산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일부 농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또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