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근로자는 ‘퇴직급여’ 변화를 살펴야 한다.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면 퇴직급여도 영향을 받는다. 국내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 수령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눠진다.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나뉜다.
퇴직금은 퇴직 전 90일간의 평균 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늘어도 임금이 줄면 퇴직급여는 감소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이 정점(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실시로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를 뗀 남은 금액만 받는다. 또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쓰면 노후생활비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다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IRP론 퇴직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30% 줄일 수 있다. IRP 이체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면 된다.
퇴직연금의 경우엔 DB형이면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퇴직급여가 줄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대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함께 갖추고 있다.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이러면 임금피크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DC계좌로 옮겨가기 때문에 퇴직급여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기존 DC형 가입자는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퇴직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어 임금피크제를 시행으로 인해 손해 볼 일은 없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수령임금이 6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년연장형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이 피크가 된 해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 보다 많이 삭감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재고용형 근로자는 감액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줄어들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급여나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특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산인 만큼 제도를 잘 살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임금피크제, 체크포인트 10가지
1. 임금이 언제, 얼마나 감소하는가
: 회사가 도입하는 임금피크제 유형과 임금 감소 형태를 따진다.
2. 기본급은 얼마나 줄어드나? 성과급과 수당은 유지되는지?
: 상여급과 성과급이 기본급에 연동되면 기본급이 줄어들 때 예상보다 임금이 많이 감소하게 된다.
3. 갱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라
: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임금이 감소할 때마다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담당업무, 임금 등 구체적 근로조건을 따져라.
4.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활용하자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쓸 수 있다.
5.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하라
: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 임금피크제에 대응해야 한다.
6.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하라
: IRP를 잘 활용하면 절세와 노후준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7.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간정산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근로자의 47.5%가 이를 후회하는 걸로 나타났다. 퇴직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생활자금으로 쓰지 않는다.
8. 퇴직금 관리와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고민한다.
9. 임금피크제 이후 삶의 변화를 살펴라
: 직무와 직책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10. 임금피크제 기간은 인생 이모작을 위한 준비 기간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들으며 자기계발을 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