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가 했어요"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연인 나란히 처벌

중앙일보

입력 2015.10.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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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이태경 판사는 5일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여자친구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남자친구 김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여자친구 서모(24)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2시2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약 500m 거리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씨는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 여자친구 서씨도 김씨가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수사기관의 인력을 낭비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연인 관계인 김씨의 중한 처벌이 염려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