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오전 11시55분쯤 아파트에 근무하는 김모(63)씨가 쓰레기집하장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봉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100만원 수표 100장 든 봉투
관리원, 버려진 가방서 발견
경찰, 오늘 은행 4곳서 추적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수표는 지방은행을 포함해 4개 시중은행 12개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위조 수표가 아니었다. 경찰은 3일 오후 해당 아파트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주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또 쓰레기집하장에는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인 5일 오전 발행 은행의 협조를 받아 주인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아파트 주민이 가방에 수표를 넣어둔 걸 모르고 버렸을 가능성과 누군가 일부러 수표를 버렸을 가능성 등에 대해 우선 조사키로 했다. 일부러 버렸을 경우 절도 등 범죄와 연관된 수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표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22%의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습득자가 갖게 된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