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명 ‘시간강사법’으로 불린다. 대학이 시간강사를 뽑으면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강사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주당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학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는 약 6만4900명이며 이들이 대학 강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6.9%(학점 기준)다.
대학측 “1년 보장 땐 강사 줄여야”
강사측 “계약직 벗어나기 힘들어”
시간강사들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임순광 위원장은 “법안대로라면 강사가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전체 강사 자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세 개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가 많아 대량 해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성시윤·백민경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