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방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뒤 얼마 후 종업원 A씨에게 전화해 “마사지를 받고 몸이 아프다”며 약봉지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양씨는 같은달 22일 업소에 찾아가 “내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되는데 전화를 왜 안받아. XXX아. 전화 받았으면 여기까지 안 와”라며 20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며 난동을 피웠다. 이에 마사지업소에 있던 손님 2명이 시끄럽다며 비용을 환불하고 나갔다.
5일 후에도 양씨는 벽돌을 들고 업소를 찾아갔다. 벽돌로 테이블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깨진 벽돌로 A씨를 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했다. 결국 양씨는 자신의 머리로 A씨를 다섯 차레 들이 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양씨는 이후에도 A씨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지난달 7일 새벽 A씨에게 전화해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느냐. 내가 언제 깡패 친구 불러서 다 죽여버린다고 했냐”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날이 밝자 마사지 업소 근처에 찾아와 “경찰서에 가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하기 전까지 손님 못 받게 하겠다”는 음성메시지를 재차 남겼다. 양씨는 업소 입구에서 “XXX아. 내가 언제 벽돌로 내리쳤어”라며 고성과 욕설을 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의 신분으로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폭력배들이나 일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양씨는 2013년 4월 집단·흉기등 협박 죄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일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