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상한선은 421만원이다. 월 소득이 1000만원이더라도 421만원으로 간주해 9%(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를 보험료로 낸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331만원(7월 기준)인 점에 비춰볼 때 턱없이 낮다. 1995~2010년 15년 동안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묶어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상한선을 올리면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이게 걱정돼 방치했다. 상한선에 걸려 있는 가입자가 235만 명으로 95년의 15배가 됐다. 전체 가입자의 14.3%에 달한다.
국회 ‘연금 사회적 기구’ 소득상한선 논의
‘용돈 연금’ 오명 벗기 위한 첫 단추
재원 마련 위한 보험료 인상도 다뤄야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는 국민은 절반도 채 안 된다. 국민연금밖에 기댈 데가 없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16%(지금은 9%)로 올려야 한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손쉽고 명분이 있는 게 소득상한선 조정이다. 사회적 기구가 ‘소득대체율 50%’를 잘 풀어낸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득상한선 조정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2013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65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만지작거린 적이 있다.
무조건 올려서는 곤란하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1년 당겨진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돈으로 따지면 무려 650조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의 원칙은 기금 고갈 시기(2060년)가 변하지 않는 재정 중립이다. 이를 지키려면 약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장치 없이 소득 상한선만 올리면 미래 세대에게 650조원을 떠안기게 된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생산적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제시해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