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트위터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이모(60)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른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면 지금 대통령은 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추미애X... 새민련 여자의원 수준이 잼병인데 당신은 더 저질녀네??!! 임수경보다는 낫다고??”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8월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 측은 발언 이후 이씨가 올린 모욕글을 보고 지난해 11월 이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