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7일 “클럽 등 일반음식점에서도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오는 9일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공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음식점선 춤 못 추지만
마포구, 조례 만들어 허용하기로
하지만 홍대 주변에서 성업 중인 클럽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병현 마포구 위생지도팀장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클럽이 200~300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선별적으로 춤출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을 활용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비상조명·소화기 등 안전설비가 설치돼 있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출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홍대 고유의 긍정적 에너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