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상시적 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이를 통해 7년 이상 분쟁이 지속됐던 산재 치료종결 후 치료비 부담 문제도 양 기관이 합의를 통해 기간을 정해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근로자 권익 보호 등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사회보험 발전을 위해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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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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