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5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 찾아온 B씨에게 “경비조로 1억원을 주면 잘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금융권 채무가 2억2000만원, 개인 채무가 2000만원이 있던 상태로 해당 경비를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