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 피해 차량 소유자 2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에 대해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이전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10∼15% 선에서 지급하고 있다.
법원 "감정가 반영해 손해금 줘야"
차량 연식 따른 지급기준에 제동
이에 따라 원고 10명은 차량 감정액이 100% 반영돼 약 180만원~677만원씩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의 차량 연식은 1년부터 3년10개월까지 다양했다. 나머지 9명도 감정가의 70~80% 선에서 인정받았다. 연식 4년9개월인 SUV차량의 경우 수리 이력이 두 차례 있고 사고에 본인과실이 10% 있었음에도 22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리비가 100만원 이하로 나오거나 수리비가 사고 이전 차량 가격을 넘는 3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