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친구인 A군(9)을 고무 빨래통에 밀어넣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살려 달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박씨는 아들이 A군과 놀다가 다친 이후 자주 코피를 흘리는 등 몸이 허약해졌으며, A군의 부모가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 범행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박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