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2015.08.20 14:21

수정 2015.08.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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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전 국무총리)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2011년 10월 1심 재판부는 "공여자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한 의원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한씨가 진술을 번복한 동기 등을 감안할 때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곧 구속수감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해찬·최민희·김현·유기홍 등 동료 의원들이 대법정 방청석에서 굳은 표정으로 선고결과를 지켜봤다.

한 의원은 총리로 재직하던 2006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가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