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는 12일 “해군을 지휘 통솔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참모총장으로서 지위를 내세워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하고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징역 10년과 함께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아들 정모(38)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방산비리의 특성상 그 폐해는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위험을 안게 되고 그것이 현실화하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정 전 총장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도 징역 5년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