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의령군 나 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에서 재선거를 한다. 하지만 다시 후보 등록을 하지는 않고 지난해 5명의 출마자 중 3명을 대상으로 선거를 한다. 위장전입을 시킨 당선자 1명이 자격을 상실했고 나머지 후보 1명이 사퇴를 해서다.
선거 방식도 위장전입자가 나온 가례면 총 유권자 1633명(부재자 675명 포함)만 재투표를 하고, 나머지 선거구는 지난해 투표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 가례면과 나머지 선거구의 표를 더해 당선자를 가리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와 검찰은 나 선거구 2위 당선자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과 지인 등 10여 명을 가례면으로 위장전입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2위와 3위의 표 차이는 5표였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선관위에 재선거 결정 통지를 했다.
공직선거법 35조에는 위장전입 적발 등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의령=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