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측은 “홍보·접수 방식을 바꿔 보상률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우편으로만 접수했으나 동아상조의 경우는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석 달간 울산상공회의소 소비자센터에 처음으로 현장 접수 창구를 차리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했다.
공제조합, 현장접수·문자안내 도입
작년 20%였던 보상률 76%로 급등
공제조합은 전상수 동아상조 대표를 상대로 “120억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며, 동시에 전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동아상조의 주요 자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아상조는 울산 지역 최대 상조업체로 가입자가 2만8000명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3월 비슷한 이름인 부산시 ‘동화상조’가 부도난 뒤 가입자가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재정이 악화됐고, 올 2월 울산시가 등록 취소 처분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