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조율된 특사 명단을 이르면 오늘 중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명단은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특별사면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음)
☞특별감형 : 특별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음)
☞복권 : 복권은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