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1968년 이후 47년간 쟁점이 돼 왔다.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에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면세 혜택을 줘온 게 관습이 된 탓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과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을 보면 종교인 면세가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다. 종교계의 공감대도 꾸준히 확대돼 왔다. 천주교는 94년부터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개신교 대형교회도 많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역시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를 입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다. 정부가 2013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며 관철시키려 했지만 국회에서 무산됐다. 궁여지책으로 시행령에 과세 근거를 만들었지만 시행이 연기되고 있다.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를 의식한 정치권의 모호한 태도 때문이다.
더 이상 같은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 교계는 종교인 과세를 수용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존경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종교인이 존경받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면서 양보하기 때문이 아닌가. 국회도 종교인 과세라는 뜨거운 감자를 마냥 피해선 안 된다. 종교인 과세는 납세 의무라는 국가의 기본 원칙에 관한 일이다. 종교인 과세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