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청 배경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들을 선고해 왔다”며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시각을 견지해 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해박한 지적재산권 전문가
이 후보자가 한 판결 중 눈에 띄는 건 서울고법 형사11부장 재직 시절에 많이 나왔다. 2009년 2월 BBK 전 대표 김경준씨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려 김씨를 회유·협박했다”는 기자회견을 한 김정술 변호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업소의 영업행위도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3월엔 18대 총선 당시 동작 뉴타운 건설과 관련해 허위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던 정몽준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정몽준 의원이 마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사당 뉴타운 지정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소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가 이뤄진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14명의 대법관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의 남성 대법관은 11명으로 유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하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심사에 동의한 비법관 출신의 수가 적은 데다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친분관계에 따른 지지표명이 많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약력 ▶서울 마포 ▶경성고·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 ▶특허법원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 ▶서울서부지법원장 ▶부인 홍혜경(52)씨와 2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