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송대관 협박, 6년간 3450만원 뜯어낸 70대

중앙일보

입력 2015.08.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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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69)씨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6년간 3000여만원을 받아낸 홍모(74)씨가 불구속기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에 따르면 송씨 부부는 2009년 충남 보령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했고 피해자 중에 홍씨의 전처가 있었다. 홍씨는 “당신이 사기를 쳤다는 내용을 전국에 방송하겠다”고 협박해 송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3450만 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