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대포통장 주인도 피해자에 배상 책임”

중앙일보

입력 2015.08.03 00:42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 주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은 보이스피싱으로 4700만원의 피해를 본 임모 씨가 범행에 쓰인 통장 주인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김씨 등은 임씨에게 피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