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폰 공식 지정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해 ‘수리계약 해제 제한’과 ‘최대 비용 선결제 조항’에 대해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것이 애플의 ‘갑질 AS’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조치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지정 수리센터의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여서 애플의 수리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애플의 AS 정책에 대해선 다른 나라 소비자들도 불만이 많았다. 이에 애플사는 미국·중국·일본 등 대형 시장뿐 아니라 터키 등지에서도 애플이 직영하는 애플스토어를 통해 부분수리를 해주는 등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또 2년 전엔 중국 소비자들이 애플의 고압적 AS에 항의하자 팀 쿡 최고경영자가 직접 사과 성명을 내기도 했다. 문제는 애플의 이러한 전향적 자세가 한국에선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엔 전문 수리센터인 애플스토어가 없다. 도입 계획도 없다. 또 1년이 넘은 폰은 수리 여부를 진단센터에서 결정하고 소비자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만 내세운다. 중도 수리취소나 제품 반환도 할 수 없다. 문제는 진단센터의 위치나 실체 자체도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AS 정보에 대해 깜깜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차별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 약관 시정은 권고할 수 있지만 애플의 AS 정책 자체는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젠 애플이 이 같은 한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