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무통장 금융거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5년간 종이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일단 은행에 적용한 뒤 증권·보험과 같은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향후 2년간(올해 9월~2017년 8월) 소비자가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예금증서를 선택할 경우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과 같은 혜택을 준다. 전자통장은 체크카드의 집적회로(IC) 칩에 통장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고, 예금증서는 계좌번호·예금자명·은행직인이 찍힌 한 장짜리 확인서다.
이후 3년간(2017년 9월~2020년 8월)은 60세 이상 장년층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60세 미만은 계좌 개설 때 따로 신청해야 종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20년 9월부터는 종이 통장을 받으려면 발행 비용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금감원이 종이 통장을 없애려는 이유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올해 3월말 기준 은행 수시입출금 통장 중 46.2%가 1년 이상 입출금이 전혀 없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사실상의 휴면계좌다. 반면 소비자가 통장분실·인감변경과 같은 이유로 내야 하는 통장 재발행 수수료(건당 평균 2000원)는 연간 60억원이나 된다. 은행도 손해다. 수수료만으로는 인건비를 포함해 5000~1만8000원인 통장 발행 원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통장을 없애면 인감·서명 도용이나 대포통장 사용과 같은 범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