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무통장 금융거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종이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우선 향후 2년간(올해 9월~2017년 8월)은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고 인터넷통장을 선택할 경우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이후 3년간(2017년 9월~2020년 8월)은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60세 이상 고객이나 60세 미만이더라도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위해 종이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소비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20년 9월 이후에는 종이통장을 발급받으려면 통장 원가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금감원이 종이통장을 없애려는 이유는 사용은 잘 안 하는데 비해 불필요한 비용과 부작용이 많아서다. 올해 3월말 현재 17개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2억920만개) 중 46.2%(9666만개)가 1년 이상 입출금이 전혀 없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사실상의 휴면계좌다. 반면 소비자가 연간 통장 분실·훼손, 인감 변경 등으로 통장 재발행을 위해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연간 60억 원이다. 금융회사도 통장 한 개를 발급할 때 인건비·관리비를 포함해 5000~1만8000원의 비용이 든다. 더구나 소비자가 통장을 잃어버리면 인감·서명 도용과 대포통장 악용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발행 감축과 함께 기존 휴면통장을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 원 미만인 계좌(6907만개)는 소비자 동의하에 잔액이체와 계좌 해지를 진행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