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1곳도 단속됐다.
적발된 업체 중 서울 금천구 ‘찬푸드’는 2013년 5월부터 2년간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의 식품(4억9000만 원 어치)을 실제 제조일보다 하루 뒤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한 뒤 편의점,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했다. 서울 동대문구 ‘국제푸드’ 등 4개 업체는 김밥 등(시가 3억7000만 원어치)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즉석섭취식품은 유통기한을 조금만 넘겨도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식중독 주의 기간 동안 계속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