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마약 투약 후 성폭행

중앙일보

입력 2015.07.28 14:19

수정 2015.07.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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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장애인 강간 혐의로 A(44)씨 형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형제는 지난 2월 초순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B씨(26·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마약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출소한 A씨 형제는 B씨를 1주일가량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10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마약을 투약시킨 혐의로 C(36)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3월 중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D양(17)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모텔로 유인한 뒤 필로폰을 투약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다. C씨는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라며 D양에게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여했다. 그는 D양이 자신을 피해 고향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만나자"며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부산 등 전국에서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투약한 마약사범 57명을 붙잡아 이 중 25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나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마약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집중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