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유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시10분쯤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아르바이트생 A(22·여)씨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으니 술 한 잔 하자”며 가게 주변의 맥주전문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어 유씨는 오전 3시30분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A씨가 잠든 틈을 타 양산의 한 중학교 주차장으로 이동해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