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번 버스를 포함한 노들길 우회 노선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30일부터 노들길 전 구간(8.5㎞)에서 일반버스와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노들길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건 1986년 9월이다. 그 해 5월 완공된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시 측은 21일 “양화대교 남단에서 한강대교 남단 구간(6.4㎞)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하는 것은 29년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노들길의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구간(2.1㎞)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했다.
30일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인한 교통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들길은 상·하행 전 구간에서 하루 평균 4만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상습정체구간이다. 오토바이·자전거 통행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 측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들길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60㎞로 조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