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벤처 특유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때마다 공시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은 물론 투자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벤처캐피털의 정부 출자 비중은 지난해 40%로 미국(17%)·중국(23%)·영국(24%)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론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정부 참여 의무화 규정 폐지
감사 부담 없애고 세제 지원도 늘려
벤처투자자가 수익을 거둬들이는 회수시장도 활성화한다. 우선 투자자 지분을 중개하거나 매매하는 2차 시장(세컨더리마켓) 펀드를 조성한다. 지금은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말고는 벤처투자자가 지분을 팔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벤처 투자지분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세컨더리마켓 펀드가 내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또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 장외시장에 벤처 지분 전문 거래 장터 가 생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