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포럼 회원 중에서 인성교육법 제정을 검토하는 실무단이 꾸려졌고 10여 차례의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입법 작업이 진행됐다. 실무단 간사였던 이민경 국회 부대변인은 “인성교육을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일선 학교가 마음껏 인성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흥하는 방향으로 입법 목표를 잡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내년 1학기부터 인성교육 과정 편성
인성교육이 구체적 실천운동으로 전환된 계기는 본지의 2013년 어젠다인 ‘휴마트(Humart)’ 캠페인이었다. 인간성(humanity)이 가미된 스마트(smart)란 뜻으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회적 가치들을 되새겨 물질적 성장에 걸맞은 정신적 성숙을 이루자는 취지로 전개된 일이었다. 본지와 국회, 교육부·여성가족부 등이 함께 캠페인을 벌이며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을 제정했다. 밥상머리 인성교육 책자 보급, 휴마트인성스쿨 개교 등의 사업도 진행했다.
현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원은 당시 휴마트 캠페인에 동참하며 여야 의원 50여 명이 참여하는 인성포럼을 조직하고 입법을 주도했다. 그렇게 1년간의 입법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범국민적인 의식개혁과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지난해 5월 여야 의원 102명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냈다. 법 제정안 중 여야 공동 발의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법안은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며 다듬어졌다. 그 뒤 지난해 12월 29일 재석 의원 19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적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제정돼 21일 법과 함께 발효된다.
학교에선 내년도부터 매년 인성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생의 인성을 함양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 방법 등이 담긴다.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학교 인성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8월에 출범하는 국가 인성교육위원회는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시·도 교육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윤석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