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과속방지턱 넘다 뇌진탕까지

중앙일보

입력 2015.07.17 00:45

수정 2015.07.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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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승합차를 시속 40㎞로 몰다 과속방지턱을 그대로 넘었다. 탑승객이 천장에 부딪혀 뇌진탕에 걸렸다.

 #2. 시내버스 운전자 B씨는 턱을 지나다 받은 충격으로 1번 요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3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표준보다 충격 5배, 차량 안전 위협
바퀴축 휘기도 … 통과 전 감속해야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탑승자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바퀴의 변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개발원이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높이 10㎝)과 기준에 맞지 않은 턱(높이 14.5㎝)에서 주행 시험을 한 결과다. 턱은 폭 6m 이상 도로에는 높이 10㎝로, 6m 미만에는 높이 7.5㎝로 설치돼야 한다.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규격에 맞지 않은 턱을 통과할 때 차량 하부가 지면에 충돌하는 현상이 생겼다. 규격에 맞는 턱을 통과할 때보다 가해지는 충격이 평균 5배 정도 심했다. 차체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시속 60㎞로 비규격 턱을 통과한 뒤 바퀴 정렬 값인 ‘휠얼라이먼트 토우값’이 바뀌었다. 토우값은 자동차를 위에서 내려봤을 때 바퀴가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휘어진 정도를 뜻한다.


  원현주 보험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비정상적인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강한 충격으로 에어백까지 작동될 수 있다”며 “턱을 통과할 때 감속 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