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가입서 1장에 3만원 웃돈 … 영남 일부 지역서 소문 돌아”

중앙일보

입력 2015.07.16 01:13

수정 2015.07.1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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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선 불법·편법을 써서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충청도의 한 지역은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가 4명이나 돼 책임당원 모으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일부 후보자는 2000명이 넘는 책임당원을 모았고, 일부는 2000명을 목표로 뛰고 있다. 4명의 출마희망자들은 서로 “당비를 대신 내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뒤늦게 책임당원 모집에 나선 한 후발주자는 “일부 후보자가(다른 3명이) 매달 2000원씩 6개월에 해당하는 1만2000원을 물밑에서 건네고 당원가입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있다”며 “나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돈이 없어서 공천 신청도 못해보겠다’는 정치 신인들의 푸념이 곳곳에서 들린다”고 말했다.

돈 없는 정치 신인들 푸념
“공천 신청도 못해보겠다”

 일부 영남 지역에선 당비 대납은 물론 웃돈을 얹어 “모셔온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 보좌관은 “영남 일부 지역에선 당원가입서 한 장에 3만원씩 웃돈이 들어간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했다.

 당비 대납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일종이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선거구민이나 연관된 사람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걸 ‘기부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출마희망자가 당비를 대신 냈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출마희망자 주변 사람이 당비를 대신 내줘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제3자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하더라도 경선에서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열고 명함을 나눠주거나 경선홍보물을 발송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해 연설을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순 없다. 정당이 합동연설회나 토론회를 열 순 있지만 ‘실내’로 제한된다.

 중앙선관위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당비 대납뿐만 아니라 사전 선거운동 등 위법 행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여론조사나 사조직 설립·운영 등의 행위를 더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