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는 6일 오후 5시30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김승환(31)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손을 꼭 잡은 채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의 첫 재판이 끝난 직후였다. 국내 최초로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정식 재판이 아닌 비송(非訟·소송 사건 이외의 민사적 분쟁) 사건으로 분류된다. 김조광수씨는 “단지 우리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것뿐인데 왜 혐오를 받아야 하느냐”며 “법정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울고 말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승환씨도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조광수·김승환 혼인신고 분쟁
“사랑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 주장
법원 밖에선 동성혼 반대 집회
두 사람은 2013년 9월 7일 서울 청계천에서 국내 동성커플 최초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구청 측은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부부의 날에 법원에 불복신청을 했다. 한편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동성혼인 반대집회를 열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