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교통 단속 방법을 바꿨다. 이른바 ‘스티커’라 불리는 범칙금 고지서 대신 교통법규 준수를 약속하는 ‘진짜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는 방식이다. 범칙금 부과 위주의 기존 단속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위반자를 설득해 법규준수를 약속받는 것이다.
안전벨트 미착용 등 시범 적용
상습 위반자엔 전처럼 범칙금
하지만 모든 차량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면허 취득 2년 내의 초보운전 차량이거나 지리를 잘 모르는 타지역 여행객, 장애인, 임산부, 고령 운전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시범 운영을 악용한 얌체 운전은 징벌한다는 취지다. 상습 위반자는 범칙금이 이전과 똑같이 부과된다.
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