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40분쯤 광주시 소촌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재도구 압류 집행 중이던 광주지방법원 문모(30) 집행관에게 과일칼을 들고 "내 물건을 압류하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20여분 동안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문 집행관이 부인의 채무금 430만원에 대한 채권 압류 판결에 따라 집행에 나서자 "판결 당시에는 부부가 아니었으니 내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